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고용노동부 육아지원 3법 보도자료 9.26 中 붙임1번의 배우자 출산휴가 개정내용중 기한이 출산 후 90일 이내 청구 → 120일 이내 사용 단어가 변경된 의미는?
답변

남녀고평법 18조의2에 따라 배우자출산휴가는 배우자가 출산한 날로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었으나 동 기일을 120일로 연장한 것이며,
- 여기서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는 의미는 "90일까지(120일)는 청구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