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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고용노동부 육아지원 3법 보도자료 9.26 中 붙임1번의 배우자 출산휴가 개정내용중 기한이 출산 후 90일 이내 청구 → 120일 이내 사용 단어가 변경된 의미는?
-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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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평법 18조의2에 따라 배우자출산휴가는 배우자가 출산한 날로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었으나 동 기일을 120일로 연장한 것이며,
- 여기서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는 의미는 "90일까지(120일)는 청구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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