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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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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2016년 10월 21일 생인데 육아휴직 개시를 만 9세가 되기 전인 2025년 10월 20일 만 8세 까지 가능한 것인지요?
혹은 3학년에 진학전인 2월 28일까지인지요?
답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사용자는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해야 하며, (2018.5.29. 시행) 같은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은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신청하여야 합니다.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에서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법정 육아휴직(1년) 대상이 되는지 여부 판단은 육아휴직 신청일 기준이 아닌 실제 '육아휴직 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육아휴직 개시 시점에 해당 자녀가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라면 사용이 가능하므로 개시 이후에 만 9세에 도달하거나 초등학교 3학년이 되어도 이미 시작한 육아휴직,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은 그 종료일까지 사용할수 있습니다. (만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이므로 육아휴직 개시시점에 두 가지 조건 중 하나만 충족하면 됨 )

* 만8세이하는 만 9세가 되는 날(생일)의 전날까지를 의미하며, 초등학교 2학년 이하는 초등학교 3학년이 되는 날(해당학년 3월 1일)의 전날까지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만 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두 조건 중 하나만 충족하면 되므로 "만 8세인 초등학교 3학년" 또는 "만 9세인 초등학교 2학년" 모두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하며 육아휴직 대상이 되는지 여부 판단은 "육아휴직 개시일"을 기준으로 하며, 육아휴직 도중에 자녀 연령 등이 해당 요건을 경과한 경우라도 육아휴직 기간을 모두 사용할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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