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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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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2025년 변경 된 육아휴직 제도 관련문의드립니다
24.12월 육아휴직 사용 중 25.1월 제도 변경되었다면
육아휴직 중인 대상자도 1월부터는 변경된 제도로 적용받을수있나요
답변
2025.1.1부터 상향되는 육아휴직급여에 대한 문의시라면, 소급 적용등에 관하여 아직 구체적인 시행지침이 시달되지 않아 정확한 안내가 어렵습니다.
2025년 1월 이후 재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개정 남녀고용평등법 부칙 <법률 제20521호, 2024. 10. 22.> 제1조 및 제4조에 따르면 개정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규정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2025.2.23.)부터 시행되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육아휴직 1년을 사용하였거나 사용 중인 근로자에게도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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