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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일반 사무직 육아단축근무중~25년3월4일 종료 회사 경영상의 이유로 권고사직을 권유받음 거부할 경우 타부서 이동되고, 지금과는 다른 근무조건이라 함. 신고 가능한가요?
답변

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는 사용자의 인사권에 대해서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부당해고 등)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부당한 인사이동 조치에 대하여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노동위원회로 상담 후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5인 이상 사업장)을 통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조치가 정당한지 여부는 관할 노동위원회(최종적으로 법원의 판단)에 의해서 결정되므로 인터넷 상담으로는 그 정당성 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리며, 보다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관할 지방노동위원회로 방문 및 유선으로 문의하여 조언을 받으실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노동위원회 클릭>직원,연락처 확인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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