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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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일반 사무직 육아단축근무중~25년3월4일 종료 회사 경영상의 이유로 권고사직을 권유받음 거부할 경우 타부서 이동되고, 지금과는 다른 근무조건이라 함. 신고 가능한가요?
-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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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는 사용자의 인사권에 대해서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부당해고 등)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부당한 인사이동 조치에 대하여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노동위원회로 상담 후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5인 이상 사업장)을 통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조치가 정당한지 여부는 관할 노동위원회(최종적으로 법원의 판단)에 의해서 결정되므로 인터넷 상담으로는 그 정당성 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리며, 보다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관할 지방노동위원회로 방문 및 유선으로 문의하여 조언을 받으실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노동위원회 클릭>직원,연락처 확인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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