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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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실업급여 수급 기간중 재취업 하였으나, 과도한 업무로 인해 자진퇴사. 퇴사 시점에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남아 있다면, 남은 기간만큼의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지?
- 답변
- 재실업신고하시면, 재실업일로부터 기존에 인정된 남은 수급기간까지의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귀하의 실업인정 담당자에게 유선문의하시어 구체적인 절차와 상담일자등을 협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