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실업급여 수급 기간중 재취업 하였으나, 과도한 업무로 인해 자진퇴사. 퇴사 시점에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남아 있다면, 남은 기간만큼의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지?
답변
재실업신고하시면, 재실업일로부터 기존에 인정된 남은 수급기간까지의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귀하의 실업인정 담당자에게 유선문의하시어 구체적인 절차와 상담일자등을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