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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퇴직전 내일배움카드를 신청 발급 받았습니다. 현재 퇴직 후 실업상태이며, 퇴직전 발급받은 내일배움카드 사용가능 여부 확인 요청드립니다. 또한 1종대형면허 지원여부 확인 부탁드립니다
-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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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부터 국민내일배움카드는 실업자, 재직자 구분없이 하나로 통합하여 운영되며 근로자과정으로 발급받았어도 퇴사후 유효기간 내라면 계속사용이 가능합니다. 단, 차후에 새로운 훈련과정 신청 시 담당자와 상담 후 유형변경(근로자-실업자)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종대형면허 지원대상은 버스운전자로 취업을 희망하는 만 19세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으로 1종·2종 보통면허를 취득한지 1년 이상 경과한 자,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하는 Ⅰ유형 및 Ⅱ유형(특정계층 포함)에 참여하는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고용센터 직업능력개발팀으로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