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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5인이상 기업입니다. 임시공휴일에 근무하게 된다면 임금 1.5배가 맞을까요?
-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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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관공서의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날에 근로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에 해당되므로, 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에 따른 휴일근로가산수당을 포함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무급휴무일과 공휴일이 겹칠 경우, 근로가 예정되어 있고 실제 근로를 하였다면, 유급휴일 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지만, 휴일근로 임금 100%+휴일근로가산수당 50%(8시간 이내)만 지급하면 될것입니다.
- 또한 공휴일이 소정근로일인 경우는 휴일근로가산수당을 포함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유급휴일수당100%+휴일근로 임금 100%+휴일근로가산수당 50%(8시간 이내))
아울러,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급여 안에 유급휴일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므로, 근로자의 날이나 관공서의 공휴일 등의 위치와 관계 없이 해당 법정휴일(및 무급휴무일) 휴무 시 고정 월급만 지급하면 될 것이며, 일급제, 시급제근로자의 경우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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