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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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육아 휴직 급여 계산 부탁드립니다.
1. 24년 11월 11일~25년 2월 10일: 첫째 3개월
2. 25년 2월 11일~5월 12일: 둘째 3개월
3. 5월 13일~: 휴직 급여
- 답변
- 2025년육아휴직급여는 월 최대 250만원까지 지원하고, 사후지급 없이 육아휴직기간 중 전액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초기 3개월(통상임금 100%, 月 250만원 상한)+ 이후 3개월(통상임금 100%, 月 200만원 상한) + 이후 6개월(통상임금 80%, 月 160만원 상한)
본인의 구체적인 육아휴직급여에 대한 계산은 고용24에서 모의계산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