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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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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6+6육아휴직 적용시 첫 6개월 중간에 1주일 정도 복직하고 다시 휴직을 해도 적용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6+6부모육아휴직제는 1)부모의 육아휴직 개시 시점에 자녀 연령이 생후 18개월 이내일 것, 2)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것을 요건으로 하며,
- 반드시 연이어 사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부모의 육아휴직 기간이 겹치지 않더라도 적용하므로 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부모가 각각 사용한 육아휴직 기간 중 공통으로 사용한 기간을 기준으로 최대 첫 6개월 육아휴직급여에 대해서는 월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합니다( 월별 상한액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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