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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공무직근로자 25년 연차 문의. 24년186일 무급 육아휴직 했음
연차휴가일수 ×365일-186일365일 맞을까요
-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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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60조에 의한 연차유급휴가 산정시 법정 육아휴직기간은 법령상 또는 성질상 출근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연차유급휴가 산정을 위한 소정근로일수에 포함하고, 출근으로 처리합니다.
- 따라서 귀하의 경우 육아휴직기간 전부 출근으로 간주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