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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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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자녀의 유치원 졸업식 및 초등학교 입학식에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만일 연차휴가가 남아있는 경우라면 가족돌봄휴가 사용이 어려울까요?
답변

우리부 행정해석에서 가족돌봄휴가 자녀 양육의 범위는,
?- 자녀의 학교 행사(입학식, 졸업식, 학예회, 운동회, 참여수업, 학부모상담 등)참석, 자녀의 방학, 자율휴업, 학교의 휴교, 병원진료 동행*, 유치원 졸업 후 초등학교 입학까지와 입학 후 초등돌봄교실 운영시까지 등 돌봄 공백 발생으로 신청하였다면 긴급하게 자녀 돌봄이 필요한 경우로 보여 신청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여성고용정책과-774, 2020.2.21 / 여성고용정책과-523, 2020.2.5, 여성고용정책과-3007, 2020.7.30.)

가족돌봄휴가는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근로자의 가족 돌봄 등을 위한 지원)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가족돌봄휴가 기간(무급)은 연간 최장 10일로 하며, 일단위로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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