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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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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근로자의날 출근을했을경우 8시간근무자이며, 고정급여를 받는분은 금액을 어떻게지급해야하나요?

답변
월급제근로자의 경우 유급휴일임금이 월급여에 포함된 것으로 보므로 별도 지급하지 않아도 되며,
상시 5인 이상의 사업장이라면 근로자의 날에 근로시 휴일근로이므로, 휴일근로수당(가산임금 포함)을 지급해야 합니다.
- 예시: 8시간의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12시간(8시간*1.5)의 임금 지급
다만,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은 가산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8시간 휴일근로에 대하여 8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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