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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근로자의날 출근을했을경우 8시간근무자이며, 고정급여를 받는분은 금액을 어떻게지급해야하나요?
- 답변
- 월급제근로자의 경우 유급휴일임금이 월급여에 포함된 것으로 보므로 별도 지급하지 않아도 되며,
상시 5인 이상의 사업장이라면 근로자의 날에 근로시 휴일근로이므로, 휴일근로수당(가산임금 포함)을 지급해야 합니다.
- 예시: 8시간의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12시간(8시간*1.5)의 임금 지급
다만,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은 가산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8시간 휴일근로에 대하여 8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