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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카드뉴스] 육아지원 3법 개정
- 담당부서
- 디지털소통팀
- 전화번호
- 044-202-7788
- 담당자
- 이수영
- 등록일
- 2024-11-04
육아지원 3법 개정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다구요!!! 육아지원 3법 개정으로 과연 무엇이 달라질까? 일하는 엄마,아빠들 모두 주목! 시행 시기는 내년 2월 23일이야! 고용노동부 육아지원 3법 2024년 9월 26일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어! 단순히 육아 지원 확대 뿐 아니라 육아 친화적 근로문화 확산의 전환점이 되었다고용! 확대되는 내용이 궁금하다면 다음 페이지로~ 지금까지는 육아 휴직을 최대 1년만 사용할 수 있었다면? 개선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사용 시 또는 한부모 또는 중증 장애아동부모라면 최대 1년 6개월까지 가능해! 출산하면 충분히 쉬어야 돼! 미숙아*를 출산한 경우 출산 전후 휴가도 늘어났어! *미숙아: 고용노동부령에서 정하는 임신 37주 미만의 출생아 또는 출생시 체중이 2.5kg 미만인 출생아 현행 90일에서 개선 100일 부모가 아이를 키울 때는 더 많이 같이 있어줘야 해! 육아기 근로기간 단축대상(자녀 연령) 현행 8세(초등 2년) 개선 12세 (초등 6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최대 2년 사용*1년+육아휴직 미사용기간 최소 4개월 단위 사용 최대 3년 사용 *최대 3년 사용 *1년+육아휴직 미사용 기간 2배 최소 1개월 단위 사용 유산과 조산은 위험해요. 임산부와 태아 보호가 필수!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기간도 늘었지! 현행 임신 12주 이내와 36주 이후 신청 개선 임신 12주 이내와 32주 이후 신청 *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의사의 진단을 받은 경우 전 기간 임신이 어려울 땐 난임 치료에 집중해야 하지! 현행 연간 3일(1일 유급) 2배 개선 연간 6일(2일 유급) 일하는 엄마아빠 고용노동부가 응원합니다!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