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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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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카드뉴스] 단시간 근로자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어?
담당부서
디지털소통팀 
전화번호
044-202-7781 
담당자
양정원 
등록일
2025-02-06 
  • 단시간 근로자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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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 근로자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어?

이미지1: 단시간 근로자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어? 물론이지 하지만 이 부분을 알고 있어야해! 이미지2: 먼저 주휴수당을 받기 위한 조건부터 알아볼까? 1. 주 소정 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근무 2. 소정 근로시간, 소정 근로일 모두 출근. 위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라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지! 만약 주 5일동안 하루 3시간씩 근무한다면 총 15시간 이상이므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겠지? 이미지3: 단시간 근로자는 주휴수당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단시간 근로자는 통상 근로자와 달리 근로 시간이 상이하기 때문에, 다소 차이가 있어! 계산 방법을 예시로 한번 알아볼까? (4주간의 소정근로시간 / 통상근로자의 4주 소정 근로일수) X 시급 이미지4: 계약 기간이 일주일인 아르바이트생이어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 물론이지! 1주 동안 소정 근로일에 모두 출근했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어! 즉, 계약 기간이 종료되었다고 해도 주휴수당은 받을 수 있다는 점~! 이미지5: 모두가 행복한 일터를 위해 고용노동부가 응원할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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