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인포그래픽] 육아지원제도 개정안 국무회의 심의 의결
담당부서
디지털소통팀 
전화번호
044-202-7781 
담당자
양정원 
등록일
2025-02-11 
육아지원제도 개정안 국무회의 심의 의결

육아지원제도 개정안 국무회의 심의 의결

육아휴직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국무회의 심의 의결(2.11.화) 기간 : 부부합산 최대 3년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사용했거나 한부모, 중증 장애아동 부모인 경우) 급여 : 부부합산 월최대 500만원 ('부모함께 육아휴직제' 하면 월 최대 900만원) 자세한 내용은 일생활균형 누리집(worklife.kr) '25년 확 달라지는 육아지원제도'에서 확인하세요.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