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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포그래픽] 육아지원제도 개정안 국무회의 심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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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 양정원
- 등록일
- 2025-02-11
육아지원제도 개정안 국무회의 심의 의결
육아휴직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국무회의 심의 의결(2.11.화) 기간 : 부부합산 최대 3년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사용했거나 한부모, 중증 장애아동 부모인 경우) 급여 : 부부합산 월최대 500만원 ('부모함께 육아휴직제' 하면 월 최대 900만원) 자세한 내용은 일생활균형 누리집(worklife.kr) '25년 확 달라지는 육아지원제도'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