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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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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카드뉴스] 달라지는 육아휴직 3법
담당부서
디지털소통팀 
전화번호
044-202-7781 
담당자
양정원 
등록일
2025-02-18 
  • 달라지는 육아휴직 3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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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지는 육아휴직 3법

이미지1:달라지는 육아휴직 3법, 라떼는요... 육아휴직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1년이었다구요! 아쉬워 말아요! 바꿔 드립니다! 이미지2: 2019년 9월 30일까지는 워킹대디 A씨 : 이 시기에 걸쳐 육아휴직 1년사용, 근로시간 단축 사용불가 / 육아휴직만 1년 사용했어요. 또는 워킹맘 B씨 : 육아휴직 9개월, 근로시간 단축 3개월 사용 / 나눠서 1년 사용했어요 이미지3: 2019년 10월 1일부터 육아휴직 1년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년 / 각 1년씩 사용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저는 해당되지 않아 너무 아쉬웠어요. 이미지4: 걱정마세요. 이렇게 달라집니다. 2019년 10월 이전이라 혜택을 받을 수 없었던 분까지 워킹대디A씨 : 육아휴직 1년사용, 근로시간 단축 사용불가 ▶ 근로시간 단축 1년 추가 사용가능 워킹맘 B씨 : 육아휴직 9개월 사용 ▶육아휴직 3개월 추가 사용가능, 근로시간 단축 3개월 사용 ▶근로시간 단축 9개월 추가 사용가능 2025년 2월 23일 부터 육아휴직 + 육아기 근로시간 각 1년씩 사용할 수 있어요.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추가 사용분에 대한 급여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일,육아지원제도에 대해 상담이 필요하다면? 고용평등 심층 상담 서비스 1551-9811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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