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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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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카드뉴스] 달라지는 육아휴직 3법 난임치료휴가 편
담당부서
디지털소통팀 
전화번호
044-202-7781 
담당자
양정원 
등록일
2025-02-28 
  • 달라지는 육아휴직 3법 난임치료휴가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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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지는 육아휴직 3법 난임치료휴가 편

이미지 1: 바꿔드립니다 난임치료휴가 라떼는요.....난임치료휴가가 3일이었다고요 이미지2: 남들보다 조금 늦게 결혼해서 엄마가 될 준비를 하고 있는 저는 연간 3일 주어지는 난임치료휴가를 아주 잘 활용하고 있는데요. '기간이 조금 더 늘어나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었어요. 이미지3: 그런데! 올해 2월 23일부터 달라졌다면서요? 연간3일 * 최초 1일 유급 → 연간 6일 *최조 2일 유급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한 유급 2일분 정부급여지원 신설 여기서 잠깐! 연간 6일이라는건? 1.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1년 내 2. 매년 6일 발생 이미지4: 어디까지 난임치료라고 볼 수 있나요? 인공수정,체외수정 등 의학적 시술행위를 위한 기간 시술 직후의 안정기, 휴식기 → 사업주가 반드시 부여해야 해요! 다만, 재량에 따라 약물치료, 수술을 준비하는 기간에도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이미지 5: 사장님이 꼭 확인해야하는 check point! 근로자에게 휴가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이미 지급한 중소기업 사장님이라면? 고용센터에 급여를 신청해서 지원받을 수 있어요. 근로자의 난임치료 휴가는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알려져서는 안됩니다. 사업주의 비밀 누설 금지 의무 '24.10.22~ 이미지 6: 9년만에 합계출산율이 반등했어요. '22년 0.78 '23년 0.72 '24년 0.75 다양한 육아지원 제도를 통해 일하는 엄마아빠를 지원하겠습니다. 더 궁금한 점은? 고용평등 심층 상담 서비스 1551-9811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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