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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카드뉴스] 고용유지 지원금
담당부서
디지털소통팀 
전화번호
044-202-7781 
담당자
양정원 
등록일
2025-04-01 
  • 고용유지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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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 지원금

고용과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한 고용유지 지원금이 있습니다! 경영악화로 어쩔 수 없는 구조조정이 필요한 사업장에도! What! 고용유지 지원금 제도란? 경영상 고용조정이 어쩔 수 없는 상황(사업 규모 축소 등)이라면 '해고' 대신 '유지'하세요! 정부가 휴업, 휴직 수당 일부를 지원합니다. 일자리 감소 방지, 근로자 생계 보호, 기업 부담 완화. Who?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일자리도, 사람도 지키는 제도! 사업주 요건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주라면 누구나! 숙련된 인력을 유지해 향후 채용 비용 절감! 근로자 요건 피보험자격 취득 후 90일이 지난 근로자라면 누구나! 실직 걱정 없이 생계 안정 유지! How?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최대 180일간 지원! 근로자 1인당 1일 6.6만 원 한도) 휴업, 휴직 수당의 2/3 지원(대기업은 1/2) 조속히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가 적극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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