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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카드뉴스] 임금체불 사업주 경제적 제재 3편 손해배상 청구가능
- 담당부서
- 디지털소통팀
- 전화번호
- 044-202-7781
- 담당자
- 양정원
- 등록일
- 2025-04-17
임금체불 사업주 경제적 제재 3편 손해배상 청구가능
체불 NO! 지불 YES! 임금체불로 피해를 입었을 때 #손해배상 청구가능 임금체불 절대금지 손해배상 청구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명백한 고의로 임금을 체불하거나 1년 동안 임금을 체불한 기간이 총 3개월 이상이거나 체불액이 3개월 통상임금 이상일 때 체불임금액의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던 임금체불액에 대한 지연이자 20%도 재직중인 근로자까지 확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