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카드뉴스] 임금체불 사업주 경제적 제재 3편 손해배상 청구가능
담당부서
디지털소통팀 
전화번호
044-202-7781 
담당자
양정원 
등록일
2025-04-17 
  • 임금체불 사업주 경제적 제재 3편 손해배상 청구가능
  • 임금체불 사업주 경제적 제재 3편 손해배상 청구가능
  • 임금체불 사업주 경제적 제재 3편 손해배상 청구가능
  • 임금체불 사업주 경제적 제재 3편 손해배상 청구가능

임금체불 사업주 경제적 제재 3편 손해배상 청구가능

체불 NO! 지불 YES! 임금체불로 피해를 입었을 때 #손해배상 청구가능 임금체불 절대금지 손해배상 청구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명백한 고의로 임금을 체불하거나 1년 동안 임금을 체불한 기간이 총 3개월 이상이거나 체불액이 3개월 통상임금 이상일 때 체불임금액의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던 임금체불액에 대한 지연이자 20%도 재직중인 근로자까지 확대됩니다.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