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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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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 조선일보, “‘아이 돌봄’ 필리핀 가사관리사, 집안일은 어디까지 시키나” 기사 등 관련
등록일
2024-08-06 
조회
751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을 철저히 준비하여 안정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관련 기사
8.6.(화) 조선일보, “‘아이 돌봄’ 필리핀 가사관리사, 집안일은 어디까지 시키나”, 매일경제, “필리핀 가사관리사 100명 입국, 내달 3일 서울서 돌봄서비스”, 경향신문, “가사 부담 안은 채...필리핀 ‘돌봄노동자’ 입국” 기사 등


설명내용
이번 시범사업에서 필리핀 가사관리사는 청소, 세탁 등 육아와 관련된 가사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동거가족에 대한 가사업무를 부수적으로 수행할 수 있음


가사관리사는 이용계약에 사전에 명시된 업무를 수행하고, 이용자가 가사관리사에게 직접 임의로 업무지시를 할 수는 없음

이용자를 대상으로 이용계약 외 지시금지 등 준수사항 교육 프로그램도 준비하였음

필리핀 가사관리사와 서비스 이용가정 간 갈등·민원 예방 및 대응을 위해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통역사를 통한 민원·고충처리창구를 운영할 예정임

고용노동부, 서울시, 서비스 제공기관이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과정을 모니터링하고, 주요 민원은 신속히 대응·조치할 계획임

또한, 서비스 이용가정의 상황에 맞게 파트타임(4시간 또는 6시간) 또는 풀타임(1일 8시간) 중 다양하게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임


문  의:  외국인력담당관  김정탁(044-202-7145)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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