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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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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 한겨레, “임금체불 10건중 9건 아무런 처벌도 없었다” 기사 관련
등록일
2024-11-18 
조회
1,340 
정부는 임금체불을 중대한 범죄로 인식하고 있으며,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1. 관련 기사

□ 11.18.(월) 한겨레, “임금체불 10건중 9건 아무런 처벌도 없었다” 기사 관련

2. 설명내용

□ 고용노동부는 임금체불을 중대한 민생범죄로 보고, 체불 사업주의 인식 개선을 위해 강제수사 강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ㅇ 지난 4월에는 사법처리 중심의 「임금체불 신고사건 처리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개정(’24.6월)을 통해 구속수사 기준을 정비하고, 체포영장 신청 기준도 신설하는 등 강제수사를 강화하였음

 ㅇ 이러한 노력의 결과, 강제수사가 9월 현재 912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72건(23.2%) 증가하는 등 활성화되고 있음
   
□ 정부는 앞으로도 악의적인 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강제수사 등을 통해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임


문  의:  근로감독기획과  이강욱(044-202-7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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