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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설명) KBS, "농어촌 ‘임금체불’ 10명 중 4명 ‘외국인’" 기사 관련
- 등록일
- 2024-11-18
- 조회
- 1,340
외국인근로자도 내국인근로자와 같이 임금체불을 예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 관련 기사
□11.18.(월) KBS, 농어촌 ‘임금체불’ 10명 중 4명 ‘외국인’
2. 설명내용
□ 고용노동부는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임금체불을 중대한 민생범죄로 보고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으며,
ㅇ 대지급금 지급 등 임금체불 해소와 피해근로자 생계안정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음
□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는 농·축산·어업 등 취약 사업장을 중심으로 사업장 지도·점검을 대폭 확대하였고(‘23년 5천5백개소 → ‘24년 9천개소),
ㅇ 법을 위반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법 조치 및 고용허가를 취소하고 향후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제한하고 있음
ㅇ 또한, 외국인 근로자 임금체불에 대비해서 그간 보증보험 제도를 꾸준히 개선하여 사후 권리구제도 강화하였음
□ 앞으로도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임금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역량을 집중함으로써, ‘일한 만큼 정당하고 공정한 대가’가 지급되는 노동 관행을 확립해 나가겠음
문 의: 외국인력지원과 김현민(044-202-7739)
근로감독기획과 최충운(044-202-7528)
1. 관련 기사
□11.18.(월) KBS, 농어촌 ‘임금체불’ 10명 중 4명 ‘외국인’
2. 설명내용
□ 고용노동부는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임금체불을 중대한 민생범죄로 보고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으며,
ㅇ 대지급금 지급 등 임금체불 해소와 피해근로자 생계안정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음
□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는 농·축산·어업 등 취약 사업장을 중심으로 사업장 지도·점검을 대폭 확대하였고(‘23년 5천5백개소 → ‘24년 9천개소),
ㅇ 법을 위반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법 조치 및 고용허가를 취소하고 향후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제한하고 있음
ㅇ 또한, 외국인 근로자 임금체불에 대비해서 그간 보증보험 제도를 꾸준히 개선하여 사후 권리구제도 강화하였음
□ 앞으로도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임금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역량을 집중함으로써, ‘일한 만큼 정당하고 공정한 대가’가 지급되는 노동 관행을 확립해 나가겠음
문 의: 외국인력지원과 김현민(044-202-7739)
근로감독기획과 최충운(044-202-7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