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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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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 KBS, "농어촌 ‘임금체불’ 10명 중 4명 ‘외국인’" 기사 관련
등록일
2024-11-18 
조회
1,340 
외국인근로자도 내국인근로자와 같이 임금체불을 예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 관련 기사
□11.18.(월) KBS, 농어촌 ‘임금체불’ 10명 중 4명 ‘외국인’ 

2. 설명내용
□ 고용노동부는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임금체불을 중대한 민생범죄로 보고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으며, 

ㅇ 대지급금 지급 등 임금체불 해소와 피해근로자 생계안정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음

□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는 농·축산·어업 등 취약 사업장을 중심으로 사업장 지도·점검을 대폭 확대하였고(‘23년 5천5백개소 → ‘24년 9천개소), 

 ㅇ 법을 위반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법 조치 및 고용허가를 취소하고 향후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제한하고 있음

 ㅇ 또한, 외국인 근로자 임금체불에 대비해서 그간 보증보험 제도를 꾸준히 개선하여 사후 권리구제도 강화하였음 
 
□ 앞으로도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임금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역량을 집중함으로써, ‘일한 만큼 정당하고 공정한 대가’가 지급되는 노동 관행을 확립해 나가겠음


문  의:  외국인력지원과  김현민(044-202-7739)
          근로감독기획과  최충운(044-202-7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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