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설명) 경향신문(온라인), “‘노동약자 위한다’더니…작은 사업장 지원사업 예산은 33% 삭감?” 기사 관련
등록일
2024-11-24 
조회
1,171 
정부는 모성보호 제도 안착을 위해 사업장 자율점검 대신 직접 근로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 기사
11.24.(일) 경향신문(온라인), “‘노동약자 위한다’더니…작은 사업장 지원사업 예산은 33% 삭감?” 기사 관련

설명내용
고용부는 ‘기초노동질서 자율점검’을 통해 소규모 사업장에서 기초 노동법이 준수되도록 매년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점검 항목을 선정해 왔음


모성보호 항목은 ‘22년 「남녀고용평등법」 개정 등에 따라 새롭게 추가된 항목으로, 그간 지도·홍보가 충분히 이루어진 만큼 ’24년부터는 자율점검보다는 근로감독을 통해 근로자 권익 보호에 힘쓰고 있음

이에 따라, 금년에는 모성보호 제도의 현장 안착을 위해 현재까지 30인 미만 여성 다수 고용 사업장 4,739개소를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하여, 8,777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시정조치 등을 하였음

앞으로도 정부는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보다 노력하겠음


문  의:  근로감독기획과  홍순호(044-202-7971)
첨부
  • hwpx 첨부파일 11.24 노동약자 위한다더니 작은 사업장 지원사업 예산은 33% 삭감(경향 설명 근로감독기획과)f.hwpx 다운로드 바로보기
  • pdf 첨부파일 11.24 노동약자 위한다더니 작은 사업장 지원사업 예산은 33% 삭감(경향 설명 근로감독기획과)f.pdf 다운로드 바로보기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