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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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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 연합뉴스TV, "정부 운영 일자리 사이트서 취업했는데... “임금체불 당해”" 기사 관련
등록일
2024-11-27 
조회
1,307 
상습체불사업주는 구인광고를 못하도록 하여 구직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관련 기사 
11.26.(화), 연합뉴스TV, 정부 운영 일자리 사이트서 취업했는데... “임금체불 당해” 기사 관련

설명내용
보도에서 언급된 해당 기업의 구인광고는 고용24에서 즉각 삭제하였고,


최근 「근로기준법」 개정으로(‘24.10.22.개정, ‘25.10.23.시행) 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한 보조·지원 제한의 법적 근거가 생김에 따라, 앞으로 상습체불 사업주는 고용24에 구인광고를 올리지 못하도록 「직업안정법」 개정을 통해 제한할 예정임(법 개정 추진 중)

아울러 고용24 사이트에 거짓 구인공고나 법위반 구인공고가 게시되지 않도록 구인공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구직자 보호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음


문  의:  고용서비스정책과  최영은(044-202-7393)
          고용서비스기반과  이상철(044-202-76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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