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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고용노동부, 7~8월에 당장 개선할 수 있는 규제부터 신속하게 정비
- 등록일
- 2022-07-08
- 조회
- 2,496
- 제2차 "고용노동 규제혁신 특별반" 회의 개최 -
고용노동부는 7월 8일 권기섭 차관이 주재하는 "규제혁신 특별반"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그간 현장의 건의 중에서 반도체 업체 등 현장의 기술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낡은 규제 2건을 신속하게 개선하는 등 7~8월 중에 당장 개선할 수 있는 규제부터 신속하게 정비하기로 했다.
첫째, 그간 반도체 업체 등 전자제품 제조업을 중심으로 화학물질을 액체 상태로 저장하는 저장탱크를 설치할 때 방유제(턱)를 설치해야 하고 제조.생산설비에 부속된 중간탱크도 저장탱크로 보아 방유제를 설치해 왔지만,앞으로는 실내 중간탱크 주변에 트렌치를 설치하여 위험물질이 누출되어도 폐수처리장으로 빠져나가는 경우에는 방유제(턱)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7월, 행정해석 명확화).
방유제(턱) 설치를 트렌치로 갈음하게 되면 누출된 위험물질의 외부 확산을 방지하면서 반도체 등 유사 화학업종의 방유제 설치비용이 절감되고, 생산설비 배치 시 공간의 제약도 줄어들며,유지보수 작업을 할 때 50㎝ 이상의 방유제(턱)에 걸려 근로자가 넘어지는 안전사고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현재 화학제품을 수입하는 기업은 산업안전보건공단에 수입제품에 대해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제출해야 하고, 이때 유해 위험성이 분류되지 않은 물질의 정보도 별도로 제출해야 하나, 국외 제조자가 발급한 화학물질 확인 서류(LoC)가 있는 경우 이를 대체할 수 있었다.
그러나 화학제품을 수입하는 기업이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해 화학물질의 명칭과 함유량 등의 비공개 승인을 신청할 때는 화학물질 확인 서류(LoC)를 인정하지 않아 다수의 수입업체가 비공개 승인을 신청하기가 어려웠다.
이에 앞으로는 기업이 화학물질의 명칭과 함유량 등의 비공개 승인을 신청할 때 화학물질 확인 서류(LoC) 제출도 가능하도록 한다(8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
그 외에도 현장 건의 등을 통해 불합리한 규정과 절차도 개선한다.
상생형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할 때 보육 영유아 현원 50% 이상을 중소기업 근로자의 자녀로 구성하도록 하고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 설치 지원금을 반환하도록 하는 규정으로 인해,어린이집 정원에 여유가 있어도 자사(대기업) 근로자의 자녀가 입소 대기해야 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설치비 반환 기준을 정비하면서 중소기업 근로자 자녀의 이용을 저해하는 등 제도 악용도 예방하기로 했다(7월, 예규 개정).
사업주가 매년 정부에 제출해야 하는 고령자 고용현황은 고용보험 자료(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불필요한 제출 의무를 줄인다(7월, 시행규칙 개정).
또한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가 융자 및 시설.장비 지원을 신청할 때 불필요한 개인정보(경력, 재산 현황 등)를 제외하고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 서식도 간소화한다(7월, 고시 개정),
권기섭 차관은 “이번에 발표하는 7~8월 추진 규제혁신과제를 시작으로 외국인 고용 등 제도 개선 요구, 직업능력개발 혁신 등의 과제를 살펴보겠다”라고 하면서,“현장의 의견을 듣고 반복해서 건의한 과제에 대해 실국장이 현장에 나가 직접 개선 여부를 꼼꼼하게 챙겨봐 달라”라고 당부했고,“다음번 회의에는 공공기관, 지방관서 등의 규제혁신 과제를 살펴본 후 9월 이후 추진과제를 신속히 검토하겠다”라고 하였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이번에 개선하기로 논의한 과제 외에도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이 필요하거나 법령 개정에 시간이 소요되어 올해 개선이 어려운 과제도 발굴해서 규제혁신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예정이다.
문 의: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이창주 (044-202-7060)
고용노동부는 7월 8일 권기섭 차관이 주재하는 "규제혁신 특별반"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그간 현장의 건의 중에서 반도체 업체 등 현장의 기술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낡은 규제 2건을 신속하게 개선하는 등 7~8월 중에 당장 개선할 수 있는 규제부터 신속하게 정비하기로 했다.
첫째, 그간 반도체 업체 등 전자제품 제조업을 중심으로 화학물질을 액체 상태로 저장하는 저장탱크를 설치할 때 방유제(턱)를 설치해야 하고 제조.생산설비에 부속된 중간탱크도 저장탱크로 보아 방유제를 설치해 왔지만,앞으로는 실내 중간탱크 주변에 트렌치를 설치하여 위험물질이 누출되어도 폐수처리장으로 빠져나가는 경우에는 방유제(턱)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7월, 행정해석 명확화).
방유제(턱) 설치를 트렌치로 갈음하게 되면 누출된 위험물질의 외부 확산을 방지하면서 반도체 등 유사 화학업종의 방유제 설치비용이 절감되고, 생산설비 배치 시 공간의 제약도 줄어들며,유지보수 작업을 할 때 50㎝ 이상의 방유제(턱)에 걸려 근로자가 넘어지는 안전사고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현재 화학제품을 수입하는 기업은 산업안전보건공단에 수입제품에 대해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제출해야 하고, 이때 유해 위험성이 분류되지 않은 물질의 정보도 별도로 제출해야 하나, 국외 제조자가 발급한 화학물질 확인 서류(LoC)가 있는 경우 이를 대체할 수 있었다.
그러나 화학제품을 수입하는 기업이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해 화학물질의 명칭과 함유량 등의 비공개 승인을 신청할 때는 화학물질 확인 서류(LoC)를 인정하지 않아 다수의 수입업체가 비공개 승인을 신청하기가 어려웠다.
이에 앞으로는 기업이 화학물질의 명칭과 함유량 등의 비공개 승인을 신청할 때 화학물질 확인 서류(LoC) 제출도 가능하도록 한다(8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
그 외에도 현장 건의 등을 통해 불합리한 규정과 절차도 개선한다.
상생형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할 때 보육 영유아 현원 50% 이상을 중소기업 근로자의 자녀로 구성하도록 하고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 설치 지원금을 반환하도록 하는 규정으로 인해,어린이집 정원에 여유가 있어도 자사(대기업) 근로자의 자녀가 입소 대기해야 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설치비 반환 기준을 정비하면서 중소기업 근로자 자녀의 이용을 저해하는 등 제도 악용도 예방하기로 했다(7월, 예규 개정).
사업주가 매년 정부에 제출해야 하는 고령자 고용현황은 고용보험 자료(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불필요한 제출 의무를 줄인다(7월, 시행규칙 개정).
또한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가 융자 및 시설.장비 지원을 신청할 때 불필요한 개인정보(경력, 재산 현황 등)를 제외하고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 서식도 간소화한다(7월, 고시 개정),
권기섭 차관은 “이번에 발표하는 7~8월 추진 규제혁신과제를 시작으로 외국인 고용 등 제도 개선 요구, 직업능력개발 혁신 등의 과제를 살펴보겠다”라고 하면서,“현장의 의견을 듣고 반복해서 건의한 과제에 대해 실국장이 현장에 나가 직접 개선 여부를 꼼꼼하게 챙겨봐 달라”라고 당부했고,“다음번 회의에는 공공기관, 지방관서 등의 규제혁신 과제를 살펴본 후 9월 이후 추진과제를 신속히 검토하겠다”라고 하였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이번에 개선하기로 논의한 과제 외에도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이 필요하거나 법령 개정에 시간이 소요되어 올해 개선이 어려운 과제도 발굴해서 규제혁신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예정이다.
문 의: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이창주 (044-202-70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