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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설명) 이데일리, " ‘프리패스 실업급여’에 혈세 줄줄... 점검강화 나섰지만 인력부족에 한계"기사 관련
- 등록일
- 2022-08-02
- 조회
- 1,744
고용노동부는 실업급여 수급자의 재취업은 적극 지원하고, 허위?형식적 구직활동은 엄격히 대응하겠습니다.
주요 기사 내용
8.2.(화) 이데일리, " ‘프리패스 실업급여’에 혈세 줄줄... 점검강화 나섰지만 인력부족에 한계"기사 관련
실업급여가 허술하게 지급되는 사례가 만연하면서 실업급여 제도가 취지와는 달리 취업 의지를 꺾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설명 내용
고용노동부는 "구직활동 촉진을 위한 실업인정 및 재취업지원 강화" 지침을 마련하여, ’22년 7월 1일부터 시행중임
개선방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첫째, 실업급여 수급자별 특성에 맞추어 실업인정기준을 강화하였음
구직활동과 거리가 먼 어학 관련 학원 수강 등은 재취업활동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단기 취업특강, 직업심리검사, 심리안정프로그램 참여도 재취업활동으로 인정하는 횟수가 제한됨
특히, 반복.장기수급자에 대해서는 교육을 강화하고, 재취업활동 의무횟수(장기수급자 8차부터 1주 1회 등)를 늘리는 등 구직활동기준 강화
둘째, 수급자의 허위.형식적 구직활동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였음
워크넷 입사지원 결과와 실업인정 고용보험시스템을 연계하여 구인기업과 수급자가 제공한 정보를 교차검증가능하도록 하여, 수급자가 입사 지원한 이후의 면접불참 및 취업거부 등의 경우, 엄중 경고 및 구직급여 부지급 조치
특히, 워크넷-고용보험시스템 교차검증 시스템 구축이 완료됨에 따라, 기존의 무작위 검증 외에도 시스템을 통한 모니터링도 병행할 계획
아울러, 구직급여를 수급하면서 해외여행을 간 수급자의 재취업활동 의무이행 여부 모니터링을 강화하기 위해 법무부와 출입국 정보 상시 연계를 추진중
셋째, 실업급여제도에 대한 사전홍보와 교육 등 절차를 강화하였음
유투브, 리플릿 등 다양한 홍보수단과 수급자격 신청부터 매 실업인정마다 반복 사전고지, 확약서 징구, 집체교육 등을 통해 구직급여를 받기 위한 실업인정 기준 및 실업급여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교육을 강화
넷째, 실업급여수급자에 대한 맞춤형 재취업지원을 강화하였음
새정부 핵심 고용서비스 국정과제인 ‘구직자 도약 패키지’와 연계한 AI기반 직업역량진단시스템(Job Care)을 시범 적용하여, 희망직종의 고용시장 현황, 채용정보, 추천 훈련과정 등을 제공중
그 외에도 실업급여 제도의 효과성을 높이고자, 추가적인 제도개선을 추진중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단축하고, 조기재취업할 수 있도록 조기재취업수당 제도를 개선할 계획
또한, 실업불인정시 그 대상기간이 소정급여일수에서 차감되지 않도록하여, 적극적 구직활동의 유인이 지속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추진계획
* 현재는 실업불인정시 대상기간만큼 소정급여일수에서 차감됨
고용노동부는 앞으로도 사회안전망으로서 실업급여제도의 효과성은 높이고, 실업급여 부정수급 예방 등 사업관리도 강화해 나가겠음
문 의: 고용지원실업급여과 강평중 (044-202-7374)
주요 기사 내용
8.2.(화) 이데일리, " ‘프리패스 실업급여’에 혈세 줄줄... 점검강화 나섰지만 인력부족에 한계"기사 관련
실업급여가 허술하게 지급되는 사례가 만연하면서 실업급여 제도가 취지와는 달리 취업 의지를 꺾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설명 내용
고용노동부는 "구직활동 촉진을 위한 실업인정 및 재취업지원 강화" 지침을 마련하여, ’22년 7월 1일부터 시행중임
개선방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첫째, 실업급여 수급자별 특성에 맞추어 실업인정기준을 강화하였음
구직활동과 거리가 먼 어학 관련 학원 수강 등은 재취업활동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단기 취업특강, 직업심리검사, 심리안정프로그램 참여도 재취업활동으로 인정하는 횟수가 제한됨
특히, 반복.장기수급자에 대해서는 교육을 강화하고, 재취업활동 의무횟수(장기수급자 8차부터 1주 1회 등)를 늘리는 등 구직활동기준 강화
둘째, 수급자의 허위.형식적 구직활동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였음
워크넷 입사지원 결과와 실업인정 고용보험시스템을 연계하여 구인기업과 수급자가 제공한 정보를 교차검증가능하도록 하여, 수급자가 입사 지원한 이후의 면접불참 및 취업거부 등의 경우, 엄중 경고 및 구직급여 부지급 조치
특히, 워크넷-고용보험시스템 교차검증 시스템 구축이 완료됨에 따라, 기존의 무작위 검증 외에도 시스템을 통한 모니터링도 병행할 계획
아울러, 구직급여를 수급하면서 해외여행을 간 수급자의 재취업활동 의무이행 여부 모니터링을 강화하기 위해 법무부와 출입국 정보 상시 연계를 추진중
셋째, 실업급여제도에 대한 사전홍보와 교육 등 절차를 강화하였음
유투브, 리플릿 등 다양한 홍보수단과 수급자격 신청부터 매 실업인정마다 반복 사전고지, 확약서 징구, 집체교육 등을 통해 구직급여를 받기 위한 실업인정 기준 및 실업급여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교육을 강화
넷째, 실업급여수급자에 대한 맞춤형 재취업지원을 강화하였음
새정부 핵심 고용서비스 국정과제인 ‘구직자 도약 패키지’와 연계한 AI기반 직업역량진단시스템(Job Care)을 시범 적용하여, 희망직종의 고용시장 현황, 채용정보, 추천 훈련과정 등을 제공중
그 외에도 실업급여 제도의 효과성을 높이고자, 추가적인 제도개선을 추진중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단축하고, 조기재취업할 수 있도록 조기재취업수당 제도를 개선할 계획
또한, 실업불인정시 그 대상기간이 소정급여일수에서 차감되지 않도록하여, 적극적 구직활동의 유인이 지속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추진계획
* 현재는 실업불인정시 대상기간만큼 소정급여일수에서 차감됨
고용노동부는 앞으로도 사회안전망으로서 실업급여제도의 효과성은 높이고, 실업급여 부정수급 예방 등 사업관리도 강화해 나가겠음
문 의: 고용지원실업급여과 강평중 (044-202-73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