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등록일
2024-07-23 
조회
1,037 
정부는 7월 23일(화)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은 장애인 고용 부담금 부과·징수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를 신설하며, 체납 시 연체금을 체납 일수에 따라 부과하도록 개정하고, 법률 용어 등을 정비한 것으로,
 
이는 「부담금관리기본법」 개정(‘22.6월 시행) 내용을 반영하여 법령 간 체계성과 통일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함이다.


문  의:  장애인고용과  박미진(044-202-7485), 박만수(044-202-7498)
첨부
  • hwpx 첨부파일 7.2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장애인고용과).hwpx 다운로드 바로보기
  • pdf 첨부파일 7.2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장애인고용과).pdf 다운로드 바로보기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