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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생활비 부담 없이 직업훈련 받으세요! - 고용보험 직업훈련생계비 대부 지원한도 확대
- 등록일
- 2024-07-31
- 조회
- 2,442
- 8.1부터 연말까지 1인당 총 한도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확대
- 특별재난지역 거주자는 소득요건과 무관 1인당 2,000만원까지 가능
생계에 대한 걱정 없이 직업훈련에 좀 더 집중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 직업훈련생계비 대부 지원 한도가 8.1.부터 연말까지 1인당 총 한도를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확대된다.
특히, 이번 집중호우 등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직업훈련생은 소득요건과 무관하게 지원되고, 1인당 한도 또한 2,000만원까지 확대된다.
직업훈련생계비 대부사업은 비정규직근로자와 실업자 등 취약계층 근로자가 생계에 대한 부담 없이 장기간 체계적인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저렴한 이자로 생활비를 빌려주는 사업으로 2009년부터 근로복지공단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해오고 있으며, 현재까지 총 16만명의 훈련생에게 7,300억원이 지원되었다.
지원대상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정하는 총 140시간 이상의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실업자, 비정규직근로자, 무급휴직자, 자영업자인 고용보험 피보험자이고, 한 달 최대 2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대부 금리는 연 1%로 매우 저렴하다. 상환 방법은 1년 거치 후 3년간, 2년 거치 후 4년간, 3년 거치 후 5년간 균등 분할하여 상환할 수 있다.
신청은 비대면으로 공단에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넷(welfare.comwel.or.kr)을 통해 손쉽게 할 수 있다. 신청 시 공공마이데이터 정보 제공 동의에 클릭만 하면 주민등록등본 등과 같은 첨부서류를 별도로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도 없다.
박종길 이사장은 “이번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지원 한도 확대 조치로 직업훈련생들이 전보다 더 생계비 부담을 덜고 직업훈련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으며, 직업훈련생들이 더 나은 일자리로 이동할 수 있도록 생활안정 지원에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문 의: 복지계획부 전정순(052-704-7306)
- 특별재난지역 거주자는 소득요건과 무관 1인당 2,000만원까지 가능
생계에 대한 걱정 없이 직업훈련에 좀 더 집중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 직업훈련생계비 대부 지원 한도가 8.1.부터 연말까지 1인당 총 한도를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확대된다.
특히, 이번 집중호우 등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직업훈련생은 소득요건과 무관하게 지원되고, 1인당 한도 또한 2,000만원까지 확대된다.
직업훈련생계비 대부사업은 비정규직근로자와 실업자 등 취약계층 근로자가 생계에 대한 부담 없이 장기간 체계적인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저렴한 이자로 생활비를 빌려주는 사업으로 2009년부터 근로복지공단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해오고 있으며, 현재까지 총 16만명의 훈련생에게 7,300억원이 지원되었다.
지원대상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정하는 총 140시간 이상의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실업자, 비정규직근로자, 무급휴직자, 자영업자인 고용보험 피보험자이고, 한 달 최대 2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대부 금리는 연 1%로 매우 저렴하다. 상환 방법은 1년 거치 후 3년간, 2년 거치 후 4년간, 3년 거치 후 5년간 균등 분할하여 상환할 수 있다.
신청은 비대면으로 공단에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넷(welfare.comwel.or.kr)을 통해 손쉽게 할 수 있다. 신청 시 공공마이데이터 정보 제공 동의에 클릭만 하면 주민등록등본 등과 같은 첨부서류를 별도로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도 없다.
박종길 이사장은 “이번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지원 한도 확대 조치로 직업훈련생들이 전보다 더 생계비 부담을 덜고 직업훈련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으며, 직업훈련생들이 더 나은 일자리로 이동할 수 있도록 생활안정 지원에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문 의: 복지계획부 전정순(052-704-7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