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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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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참고) 김문수 장관, 대설로 인한 근로자, 사업장 피해가 없도록 대응 긴급 지시
등록일
2024-11-28 
조회
624 
’24.11.27.부터 수도권, 강원지역을 중심으로 내린 대설로 인해 도로, 시설물 등에 피해가 잇따르고 있고, 오늘 오전에도 수도권과 강원도, 충남 등 중부지역 중심으로 대설 경보가 발령된 상황이다.
 
고용노동부는 11.26.부터 강수·강설이 예상됨에 따라 지역별 기상상황과 안전수칙을 사업장에 공문과 누리소통망(SNS)을 통해 알리고 점검해왔다.

11.27. 수도권 등에 기록적인 폭설이 내림에 따라, 고용노동부 김문수 장관은 전국 고용노동지방관서와 안전보건공단에 대설에 대응하여 근로자와 사업장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긴급 지시했다.
 
김문수 장관은 “대통령께서도 이례적인 11월 대설에 대비하여 국민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가 만전을 기하라고 강조하고 있는 비상 상황이다. 대설로 인한 사업장 피해를 최소화하고, 특히 제설작업 시에도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긴장의 끈을 놓지 말라.”라고 하면서,

“중대재해 사이렌 등을 통해 기상 상황을 수시로 사업장에 공유하고, 무너짐·떨어짐 위험 등이 있는 외부 작업중지, 위험장소 접근 통제 등 현장에서 안전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철저히 점검하라.”라고 지시했다.
 
또한,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근로자의 안전이므로, 대설로 인해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 사업주와 근로자가 작업중지 등을 적극 활용하도록 지도해달라.”라고 당부했다.


문  의:  화학사고예방과 이재희(044-202-8968), 김상범(044-202-8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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