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육아휴직 급여 인상(1년 1,800만원→ 2,310만원) 등 일·가정 양립 위한 정부 지원 확대
등록일
2024-12-17 
조회
1,983 
-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3개 대통령령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

 정부는 12월 17일(화) 국무회의에서 지난 6.19. 발표한 저출생 대책의 후속 조치 및 제도 개선을 위해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3개 대통령령안(시행일 ’25.1.1.)을 심의·의결했다. 


문  의:  규제개혁담당관실  김서원(044-202-7068)
          여성고용정책과  김신영(044-202-7476)
          일·가정양립추진단  전연진(044-202-7477)
          고용보험기획과  조일한(044-202-7373)
첨부
  • hwpx 첨부파일 12.17 고용보험법 시행령 등 고용노동부 소관 3개 개정안 국무회의 심의 의결(규제개혁법무담당관).hwpx 다운로드 바로보기
  • pdf 첨부파일 12.17 고용보험법 시행령 등 고용노동부 소관 3개 개정안 국무회의 심의 의결(규제개혁법무담당관).pdf 다운로드 바로보기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