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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육아휴직 급여 인상(1년 1,800만원→ 2,310만원) 등 일·가정 양립 위한 정부 지원 확대
- 등록일
- 2024-12-17
- 조회
- 1,983
-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3개 대통령령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
정부는 12월 17일(화) 국무회의에서 지난 6.19. 발표한 저출생 대책의 후속 조치 및 제도 개선을 위해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3개 대통령령안(시행일 ’25.1.1.)을 심의·의결했다.
문 의: 규제개혁담당관실 김서원(044-202-7068)
여성고용정책과 김신영(044-202-7476)
일·가정양립추진단 전연진(044-202-7477)
고용보험기획과 조일한(044-202-7373)
정부는 12월 17일(화) 국무회의에서 지난 6.19. 발표한 저출생 대책의 후속 조치 및 제도 개선을 위해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3개 대통령령안(시행일 ’25.1.1.)을 심의·의결했다.
문 의: 규제개혁담당관실 김서원(044-202-7068)
여성고용정책과 김신영(044-202-7476)
일·가정양립추진단 전연진(044-202-7477)
고용보험기획과 조일한(044-202-73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