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뉴스·소식
보도자료
- 제목
- “아이 키우는 산재근로자 지원 확대! 올해부터 양육비 대출 가능”
- 등록일
- 2025-01-06
- 조회
- 1,198
- 올해 1월부터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자녀양육비 지원 -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2025년 1월 1일부터 산재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생활안정자금 융자에 자녀양육비 지원을 새롭게 추가한다. 이는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고, 자녀를 둔 산재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정책이다.
문 의: 직업복귀지원부 노진경(052-704-7582)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2025년 1월 1일부터 산재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생활안정자금 융자에 자녀양육비 지원을 새롭게 추가한다. 이는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고, 자녀를 둔 산재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정책이다.
문 의: 직업복귀지원부 노진경(052-704-75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