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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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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아이 키우는 산재근로자 지원 확대! 올해부터 양육비 대출 가능”
등록일
2025-01-06 
조회
1,198 
- 올해 1월부터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자녀양육비 지원 -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2025년 1월 1일부터 산재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생활안정자금 융자에 자녀양육비 지원을 새롭게 추가한다. 이는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고, 자녀를 둔 산재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정책이다.


문  의:  직업복귀지원부  노진경(052-704-7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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