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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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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비정규직 건설 근로자, 생활자금 대부사업 시행
등록일
2009-02-25 
조회
707 
-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기금 1,370억원, 약 12만 4천명 혜택 예상 -

노동부와 건설근로자공제회는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을 토대로 최근의 경제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비정규직 건설 근로자에 대하여 대규모의 긴급 생활자금 대부사업을 시행한다.

비정규직 건설 근로자는 자산 또는 신용 기준으로 운영되는 시중 금융기관을 활용하기도 어렵고, 또한 기 시행하고 있는 생활자금 대부제도의 수혜 가능성도 낮아 별도의 대부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부사업은 건설근로자공제회에 가입되어 적립액이 100만원 이상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개인별 적립액의 50%범위 내에서 최고 300만원 한도로 시행하며, 금년 3월 2일부터 6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으로 비정규직 건설근로자 약 12만 4천명이 약 1,370억원의 대부금을 신청할 것으로 예상되어 비정규직 건설 근로자들의 생활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부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먼저 신청자격을 확인(ARS 1644-1900로 가능)하고, 가까운 신한은행 각 지점 또는 건설근로자공제회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더 자세한 상담은 ☎ 1577-5711로 가능하다


문 의: 지역고용개발팀 황계자 (6902-8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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