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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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근로기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구분
- 공고
- 담당부서
- 근로기준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7548
- 담당자
- 조윤서
- 등록일
- 2024-12-30
고용노동부공고 제 2024–530호
근로기준법 시행령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30일
고용노동부장관
근로기준법 시행령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30일
고용노동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