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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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25년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지원제도 개편사항 안내
- 구분
- 기타
- 담당부서
- 일가정양립추진단
- 전화번호
- 044-202-7474
- 담당자
- 박상태
- 등록일
- 2025-01-02
2025.1.1.부터 개편되는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에 관한 안내입니다.
- 지원대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중소기업)사업주
- 주요개편사항
①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 신설, 파견근로자를 대체인력으로 사용한 경우에도 대체인력지원금 지원(월 120만원)
② 육아휴직 업무분담 지원금 신설(월 20만원)
③ 남성육아휴직 인센티브 지원금 신설(월 10만원)
- 신청방법: 신청서식 및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고용24 포털 또는 관할고용센터(기업지원부서) 로 신청
*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 파견근로자 대체인력지원금, 육아휴직 업무분담지원금은 '25.1.1. 신설 시행하므로, 기존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신청기준에 따라, '25.4.1.이후부터 '25.1분기분('25.1.1.~3.31. 3개월) 신청서 접수
(예시) ’25.1.1. 육아휴직 대체인력을 고용한 경우 '25.4.1.부터 3개월분('25.1월~3월분)의 장려금 신청
자세한 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중소기업)사업주
- 주요개편사항
①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 신설, 파견근로자를 대체인력으로 사용한 경우에도 대체인력지원금 지원(월 120만원)
② 육아휴직 업무분담 지원금 신설(월 20만원)
③ 남성육아휴직 인센티브 지원금 신설(월 10만원)
- 신청방법: 신청서식 및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고용24 포털 또는 관할고용센터(기업지원부서) 로 신청
*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 파견근로자 대체인력지원금, 육아휴직 업무분담지원금은 '25.1.1. 신설 시행하므로, 기존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신청기준에 따라, '25.4.1.이후부터 '25.1분기분('25.1.1.~3.31. 3개월) 신청서 접수
(예시) ’25.1.1. 육아휴직 대체인력을 고용한 경우 '25.4.1.부터 3개월분('25.1월~3월분)의 장려금 신청
자세한 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