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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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제목
- 노동법 스스로 지키기 어렵다면, 무료로 노동법 전문가 도움받아 해결하세요!
- 구분
- 기타
- 담당부서
- 근로감독기획과
- 전화번호
- 044-202-7537
- 담당자
- 백승희
- 등록일
- 2025-04-17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 관련 안내입니다.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을 어려워하는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공인노무사 등 전문가가 직접 사업장을 방문하여 관련법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개선 컨설팅을 무료로 지원합니다.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누구나 사업 참여가 가능하며, ‘기초노동질서 자율점검’과 ‘취약분야 컨설팅’ 분야 중 하나를 선택할 할 수 있습니다.
* 기초노동질서 자율점검: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임금 및 퇴직금, 근로시간 등 주요 10가지 항목을 점검 지원
* 취약분야 컨설팅: 직장내 괴롭힘, 모성보호, 근로시간 단축 중 원하는 컨설팅 선택
노동법이 어려운 30인 미만 사업장은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 신청하기' 팝업창을 선택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를 누르셔도 신청화면으로 자동 연결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붙임 파일을 참조해주시고, 기타 문의사항 있으신 경우 아래 연락처로 문의주세요~
* 문의사항 연락처: 근로감독기획과 백승희 주무관(044-202-7537)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을 어려워하는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공인노무사 등 전문가가 직접 사업장을 방문하여 관련법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개선 컨설팅을 무료로 지원합니다.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누구나 사업 참여가 가능하며, ‘기초노동질서 자율점검’과 ‘취약분야 컨설팅’ 분야 중 하나를 선택할 할 수 있습니다.
* 기초노동질서 자율점검: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임금 및 퇴직금, 근로시간 등 주요 10가지 항목을 점검 지원
* 취약분야 컨설팅: 직장내 괴롭힘, 모성보호, 근로시간 단축 중 원하는 컨설팅 선택
노동법이 어려운 30인 미만 사업장은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 신청하기' 팝업창을 선택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를 누르셔도 신청화면으로 자동 연결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붙임 파일을 참조해주시고, 기타 문의사항 있으신 경우 아래 연락처로 문의주세요~
* 문의사항 연락처: 근로감독기획과 백승희 주무관(044-202-75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