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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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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채용 인건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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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채용 인건비 지원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신규인력 채용 시 1명당 최대 4,08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예시 : 300인미만 제조업체가 19하반기 노동시간 단축 및 청년 3명 채용시 1인당 최대 4,080만원 지원 - 일자리 함께하기 : 1,920만원 (월 80만원 x 24개월) - 청년추가고용장려금 : 2,160만원(900만원x2년x0.7+x900만원x1년) 일자리함께하기 지원과 다른 지원금을 동시에 지원가능 → 요건 충적시 일자리 함께하기 100% + 타 지원금 70% 중복지원

신규채용 인건비 지원

  •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신규인력 채용 시 1명당 최대 4,08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예시 : 300인미만 제조업체가 19하반기 노동시간 단축 및 청년 3명 채용시 1인당 최대 4,080만원 지원 - 일자리 함께하기 : 1,920만원 (월 80만원 x 24개월) - 청년추가고용장려금 : 2,160만원(900만원x2년x0.7+x900만원x1년) 일자리함께하기 지원과 다른 지원금을 동시에 지원가능 → 요건 충적시 일자리 함께하기 100% + 타 지원금 70% 중복지원
신규채용 인건비 지원 일자리함께하기 지원금 1유형 요건 : 교대제 개편, 실근로시간 단축(초과근로시간 단축) 등 일자리 함께하기 제도를 도입하고 실업자를 신규 고용하여 슨로자 수가 증가한 사업주 지원 : 임금 80% 한도로, 1인당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80만원,중견-대규모기업 월 40만원(1년, 제조업 우선지원대상-중견기업은 2년지원) 2유형 요건 :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주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실업자를 고용하여 근로자 수가 증가한 사업주 요건 : 임금 80% 한도로, 1인당 월 40~100만원,1~2년 지원 ※ 재직 피보험자 전체의 주당 단축 근로시간의 합을 기준으로 15시간당 1명 지원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요건 : 청년(만15~34세)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고, 기업전체 근로자수가 증가한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성장유망업종, 벤처기업 등은 5인 미만도가능) ※ 30인 미만 기업은 1명 이상, 30~99인 기업은 2명 이상, 100인이상 기업은 3명 이상 청년 고용시 지원 지원 : 청년 추가채용 1명당 연 최대 900만원(월75만원) 지급, 최초 지원 대상 청년 채용한 날 부터 기업당 3년간 지원 신중년적합직무 고용 지원 요건 : 만 50세 이상 실업자를 신중년 적합직무에 신규 고용한 사업주 지원 : 임금의 80%내에서 1인당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80만원, 중견기업 월 40만원(1년) 시간선택제 신규고용 지원 요건 : 근무체계 개편, 시간선택제 직무개발 등을 통해 실업자를 시간선택제 근로자로 신규 고용한 사업주 지원 : 기업규모 관계 없이 임금의 80% 한도로 인건비 월 60만원, 우선지우너대상기업-중견기업에는 간접노무비 월 10만원 지원 (1년)

신규채용 인건비 지원

  • 신규채용 인건비 지원 일자리함께하기 지원금 1유형 요건 : 교대제 개편, 실근로시간 단축(초과근로시간 단축) 등 일자리 함께하기 제도를 도입하고 실업자를 신규 고용하여 슨로자 수가 증가한 사업주 지원 : 임금 80% 한도로, 1인당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80만원,중견-대규모기업 월 40만원(1년, 제조업 우선지원대상-중견기업은 2년지원) 2유형 요건 :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주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실업자를 고용하여 근로자 수가 증가한 사업주 요건 : 임금 80% 한도로, 1인당 월 40~100만원,1~2년 지원 ※ 재직 피보험자 전체의 주당 단축 근로시간의 합을 기준으로 15시간당 1명 지원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요건 : 청년(만15~34세)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고, 기업전체 근로자수가 증가한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성장유망업종, 벤처기업 등은 5인 미만도가능) ※ 30인 미만 기업은 1명 이상, 30~99인 기업은 2명 이상, 100인이상 기업은 3명 이상 청년 고용시 지원 지원 : 청년 추가채용 1명당 연 최대 900만원(월75만원) 지급, 최초 지원 대상 청년 채용한 날 부터 기업당 3년간 지원 신중년적합직무 고용 지원 요건 : 만 50세 이상 실업자를 신중년 적합직무에 신규 고용한 사업주 지원 : 임금의 80%내에서 1인당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80만원, 중견기업 월 40만원(1년) 시간선택제 신규고용 지원 요건 : 근무체계 개편, 시간선택제 직무개발 등을 통해 실업자를 시간선택제 근로자로 신규 고용한 사업주 지원 : 기업규모 관계 없이 임금의 80% 한도로 인건비 월 60만원, 우선지우너대상기업-중견기업에는 간접노무비 월 10만원 지원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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