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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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소개
정책자료실
- 제목
-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시행안내
- 등록일
- 2006-09-25
- 담당부서
- 안전보건정책팀
- 담당자
- 김진태
- 전화번호
- 02-503-9744-5
ㅇ. '06.9.25 시행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 아래 주요개정내용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중대재해 발생 보고기한 단축
- 안전보건교육 면제 확대
- 건설업체 산재발생율 산정기준 조정
-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확대 등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중대재해 발생 보고기한 단축
- 안전보건교육 면제 확대
- 건설업체 산재발생율 산정기준 조정
-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확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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