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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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소개
정책자료실
- 제목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별도설치 대상 단계적 확대 안내
- 등록일
- 2006-10-09
- 담당부서
- 안전보건정책팀
- 담당자
- 윤현욱
- 전화번호
- 02-503-9744
ㅇ 산업안전보건위원회란?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노사가 함께 심의·의결하기 위한 기구로서
산업재해예방에 대하여 근로자의 이해 및 협력을 구하는 한편 근로자의 의견을 반영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제기능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별도설치 대상이 상시근로자수 1,000인 미만 사업장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되며,
‘06.10.1부터는 상시근로자수 500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에서도 노사협의회와
별도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해야 합니다.
ㅇ 노사협의회와 별도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해야할 사업장의 단계적 확대시기
1.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 : 2006년 10월 1일 부터
2.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500인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 2007년 9월 1일 부터
3. 상시근로자 200인 이상 300인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 2008년 9월 1일 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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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노사가 함께 심의·의결하기 위한 기구로서
산업재해예방에 대하여 근로자의 이해 및 협력을 구하는 한편 근로자의 의견을 반영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제기능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별도설치 대상이 상시근로자수 1,000인 미만 사업장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되며,
‘06.10.1부터는 상시근로자수 500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에서도 노사협의회와
별도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해야 합니다.
ㅇ 노사협의회와 별도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해야할 사업장의 단계적 확대시기
1.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 : 2006년 10월 1일 부터
2.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500인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 2007년 9월 1일 부터
3. 상시근로자 200인 이상 300인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 2008년 9월 1일 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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