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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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소개
정책자료실
- 제목
- 외국국적 동포 취업 쉬워 진다
- 등록일
- 2007-01-03
- 담당부서
- 외국인력고용팀
- 담당자
- 이우영
- 전화번호
- 02-502-9457
- 올 3월부터 「방문취업제도」시행으로 자유롭게 취업 가능
오는 3월부터 중국·러시아 등 외국국적 동포의 국내취업 및 고용절차가 간소화되는 「방문취업제도」가 시행된다. 「방문취업제도」는 외국국적 동포가 방문취업비자(유효기간 5년)로 입국하여 3년간 자유롭게 취업할 수 있는 제도이다.
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3일 공포하고 오는 3월 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내용에 따르면 그동안 사용자는 고용허가서를 동포 개인별로 각각 받아야 했으나, 앞으로는 고용할 총 인원 수에 대해서만 확인을 받으면 된다. 한 번 확인서(특례고용가능확인서, 이하 “확인서”라 함)를 받으면 3년간 그 허용인원수 범위 내에서 원하는 동포를 자유롭게 고용할 수 있다.
다만, 내국인의 고용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사용자는 확인서 발급 신청 전에 3~7일간 내국인 구인노력을 하여야 한다. 또한 고용지원센터가 작성·관리하는 구직자 명부에 등록된 자 중에서 동포를 채용하여야 한다.
동포들은
오는 3월부터 중국·러시아 등 외국국적 동포의 국내취업 및 고용절차가 간소화되는 「방문취업제도」가 시행된다. 「방문취업제도」는 외국국적 동포가 방문취업비자(유효기간 5년)로 입국하여 3년간 자유롭게 취업할 수 있는 제도이다.
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3일 공포하고 오는 3월 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내용에 따르면 그동안 사용자는 고용허가서를 동포 개인별로 각각 받아야 했으나, 앞으로는 고용할 총 인원 수에 대해서만 확인을 받으면 된다. 한 번 확인서(특례고용가능확인서, 이하 “확인서”라 함)를 받으면 3년간 그 허용인원수 범위 내에서 원하는 동포를 자유롭게 고용할 수 있다.
다만, 내국인의 고용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사용자는 확인서 발급 신청 전에 3~7일간 내국인 구인노력을 하여야 한다. 또한 고용지원센터가 작성·관리하는 구직자 명부에 등록된 자 중에서 동포를 채용하여야 한다.
동포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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