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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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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석면 사용 2009년 전면 금지
등록일
2007-02-02 
담당부서
산업보건환경팀 
담당자
조용진 
전화번호
02-507-0206~7 
모든 석면제품의 제조, 수입 및 사용이 2009년부터 금지되고 석면 해체ㆍ제거 업체 등록제가 도입된다.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석면관리대책을 발표하고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올해 상반기까지 구체적인 
금지대책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석면 관리대책에 따르면 석면 가스켓이나 석면 방직제품, 석면 전기제품 등에 대해 제품별로 대체가능성 등을 
고려해 2008년말까지 단계적으로 석면 함유제품의 제조, 수입, 사용 등을 금지한 뒤 2009년부터 석면 사용을 전면 
금지할 계획이다.

건축법과 소방기본법 등에서 석면제품 사용 권장에 대한 모든 조항을 삭제토록 관계부처와 협의키로 했다.
석면 해체, 제거 업체 등록제를 도입하고 건축물 철거전에 석면함유 여부를 사전 조사할 수 있는 석면조사 전문가를 
육성키로 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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