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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2007년 상반기 능력개발비용대부 사업계획
등록일
2007-02-22 
담당부서
능력개발지원팀 
담당자
허기봉 
전화번호
02-507-7536 
`07년도 상반기 능력개발비용대부 사업계획

ㅇ 대부대상자

  - 학자금 대부 :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자비로 아래의 학교 
                         또는 시설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경우 
    .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
    . 「평생교육법」제2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전문대학 또는 대학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원격대학형태의 평생
       교육시설
    . 「고등교육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중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통신대학, 기술대학 (석·박사과정 포함)

  - 훈련비 대부 :  지방노동관서의 인정을 받은 훈련과정 또는 수강지원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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