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정책소개
정책자료실
- 제목
- 2007년 상반기 능력개발비용대부 사업계획
- 등록일
- 2007-02-22
- 담당부서
- 능력개발지원팀
- 담당자
- 허기봉
- 전화번호
- 02-507-7536
`07년도 상반기 능력개발비용대부 사업계획
ㅇ 대부대상자
- 학자금 대부 :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자비로 아래의 학교
또는 시설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경우
.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
. 「평생교육법」제2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전문대학 또는 대학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원격대학형태의 평생
교육시설
. 「고등교육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중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통신대학, 기술대학 (석·박사과정 포함)
- 훈련비 대부 : 지방노동관서의 인정을 받은 훈련과정 또는 수강지원금
&
ㅇ 대부대상자
- 학자금 대부 :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자비로 아래의 학교
또는 시설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경우
.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
. 「평생교육법」제2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전문대학 또는 대학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원격대학형태의 평생
교육시설
. 「고등교육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중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통신대학, 기술대학 (석·박사과정 포함)
- 훈련비 대부 : 지방노동관서의 인정을 받은 훈련과정 또는 수강지원금
&
만족도조사
-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