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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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소개
정책자료실
- 제목
-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석면관리대책
- 등록일
- 2007-04-10
- 담당부서
- 산업보건환경팀
- 담당자
- 허윤선
- 전화번호
- 504-2054~5
○ 석면함유 여부를 면밀히 조사하고 안전하게 철거할 수 있도록 하기위한 인프라가 구축된다.
- 적정인력과 장비 등을 갖춘 전문 업체의 『등록제』도입 외에 『전문분석기관 지정제』를 도입, 분석인력과 장비 등을 관리하고 노동부 산하 산업안전공단연구원에서 이들 기관에 대해 정도관리를 실시하여 분석능력을 극대화 할 예정이다.
- 건축물 철거 전에 석면함유 여부를 사전에 조사할 수 있는 『석면조사 전문가』도 육성된다.
○ ‘09년부터 모든 석면 함유제품의 제조․수입․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 이를 위해 올 상반기 중 관계부처와 협의, 구체적인 금지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 올 1월부터 수입이 금지된 브레이크 라이닝, 슬레이트 등 석면함유 시멘트제품 및 마찰제품에 대하여는 관계부처와 협의, 통관단계부터 철저하게 차단할 예정이다.
○ 사전허가 없이 석면해체․제거하는 것에 대한 지도․감독이 강화된다.
- 철거현장을 불시에 점검, 법 위반 사업주에 대하여는 시정조치 없이 즉시 사법조치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처벌
- 적정인력과 장비 등을 갖춘 전문 업체의 『등록제』도입 외에 『전문분석기관 지정제』를 도입, 분석인력과 장비 등을 관리하고 노동부 산하 산업안전공단연구원에서 이들 기관에 대해 정도관리를 실시하여 분석능력을 극대화 할 예정이다.
- 건축물 철거 전에 석면함유 여부를 사전에 조사할 수 있는 『석면조사 전문가』도 육성된다.
○ ‘09년부터 모든 석면 함유제품의 제조․수입․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 이를 위해 올 상반기 중 관계부처와 협의, 구체적인 금지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 올 1월부터 수입이 금지된 브레이크 라이닝, 슬레이트 등 석면함유 시멘트제품 및 마찰제품에 대하여는 관계부처와 협의, 통관단계부터 철저하게 차단할 예정이다.
○ 사전허가 없이 석면해체․제거하는 것에 대한 지도․감독이 강화된다.
- 철거현장을 불시에 점검, 법 위반 사업주에 대하여는 시정조치 없이 즉시 사법조치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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