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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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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석면관리대책
등록일
2007-04-10 
담당부서
산업보건환경팀 
담당자
허윤선 
전화번호
504-2054~5 
○ 석면함유 여부를 면밀히 조사하고 안전하게 철거할 수 있도록 하기위한 인프라가 구축된다.

  - 적정인력과 장비 등을 갖춘 전문 업체의 『등록제』도입 외에 『전문분석기관 지정제』를 도입, 분석인력과 장비 등을 관리하고 노동부 산하 산업안전공단연구원에서 이들 기관에 대해 정도관리를 실시하여 분석능력을 극대화 할 예정이다.

  - 건축물 철거 전에 석면함유 여부를 사전에 조사할 수 있는 『석면조사 전문가』도 육성된다.

○ ‘09년부터 모든 석면 함유제품의 제조․수입․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 이를 위해 올 상반기 중 관계부처와 협의, 구체적인 금지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 올 1월부터 수입이 금지된 브레이크 라이닝, 슬레이트 등 석면함유 시멘트제품 및 마찰제품에 대하여는 관계부처와 협의, 통관단계부터 철저하게 차단할 예정이다.

○ 사전허가 없이 석면해체․제거하는 것에 대한 지도․감독이 강화된다.

  - 철거현장을 불시에 점검, 법 위반 사업주에 대하여는 시정조치 없이 즉시 사법조치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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