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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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소개
정책자료실
- 제목
- 톨루엔, 망간 등 86종 화학물질 노출기준 강화
- 등록일
- 2007-05-30
- 담당부서
- 산업보건환경팀
- 담당자
- 오세완
- 전화번호
- 02-2110-7135~7138
○ 작업장에서 사용되는 화학물질 중 국내 관리기준이 없거나 외국에 비해 그 기준에 차이가 커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에 실효성이 없는 일부 화학물질의 노출기준이 한층 강화된다.
○ 노동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화학물질 및 물리적인자의 노출기준(고시)」을 개정,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개정안에 따르면 이번에 노출기준이 새롭게 신설되거나 강화되는 화학물질은 모두 86종이다.
- 유기용제인 톨루엔은 100ppm에서 50ppm으로 망간(분진)은 5㎎/㎥에서 1㎎/㎥으로 그 기준이 강화되며, 석유화학사업장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해 1,3-부타디엔은 10ppm, 벤젠은 5ppm 등으로 단시간 노출기준이 신설된다.
※「노출기준」은 매일 반복 노출(1일 8시간, 주 40시간)되어도 거의 모든 근로자에게 건강상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농도로, 경제적․기술적 적용가능성을 고려하여 국가별로 그 기준이 다소 차이가 있음
○ 현재 노출기준이 고시된 화학물질은 모두 698종이며, 사업주는 이 기준을 근거로 작업환경을 개선하는데 활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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