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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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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배우자출산휴가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등 새로운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지원제도 도입 추진
등록일
2007-09-11 
담당부서
여성고용팀 
담당자
서호원 
전화번호
507-7093 

정부는 배우자출산휴가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등 새로운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지원제도를 도입하고, 기업에서 자율적으로 가족 간호를 위한 휴직제도 등 가족친화적 제도를 도입하도록 촉진하기 위하여 남녀고용평등법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 배  경

   `일 중심`에서 `가정생활과의 균형`을 중시하는 근로자들의 의식 변화를 반영하고, 기업은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가족친화적 제도 도입이 필요하므로 이를 뒷받침할 법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1) 배우자출산휴가제도

    ㅇ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3일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근로자는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함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ㅇ 현행 전일제 육아휴직 대신 주 15시간 이상 30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근무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ㅇ 사업주는 해당 사업장의 사업 운영에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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