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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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소개
정책자료실
- 제목
- 배우자출산휴가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등 새로운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지원제도 도입 추진
- 등록일
- 2007-09-11
- 담당부서
- 여성고용팀
- 담당자
- 서호원
- 전화번호
- 507-7093
정부는 배우자출산휴가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등 새로운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지원제도를 도입하고, 기업에서 자율적으로 가족 간호를 위한 휴직제도 등 가족친화적 제도를 도입하도록 촉진하기 위하여 남녀고용평등법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 배 경
`일 중심`에서 `가정생활과의 균형`을 중시하는 근로자들의 의식 변화를 반영하고, 기업은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가족친화적 제도 도입이 필요하므로 이를 뒷받침할 법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1) 배우자출산휴가제도
ㅇ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3일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근로자는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함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ㅇ 현행 전일제 육아휴직 대신 주 15시간 이상 30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근무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ㅇ 사업주는 해당 사업장의 사업 운영에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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