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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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소개
정책자료실
- 제목
- 고령자고용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등록일
- 2007-09-17
- 담당부서
- 고령자고용팀
- 담당자
- 손은기
- 전화번호
- 02-503-9746
1. 개정배경
고령사회의 도래에 대비, 개인의 능력과 무관하게 연령을 기준으로 한 차별적 관행 해소를 통해 고령자 등의 고용연장과 고용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ㅇ 「고령자고용촉진법」을「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로 명칭 변경
ㅇ 고용의 전 단계에 걸쳐 연령차별을 금지하고, 간접차별을 포함
ㅇ 진정직업자격 등 차별예외 규정의 신설로 적용범위 명확화
ㅇ 구제절차 및 과태료 부과 등 제재규정 마련
- 권고는 인권위원회에서 담당하고, 시정명령은 노동부에서 담당
3. 추진일정
ㅇ 2007년도 정기국회에 법 개정안을 제출하고, 모집․채용분야는 법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그 밖의 경우는 2010.1.1부터 단계적 시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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