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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고령자고용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록일
2007-09-17 
담당부서
고령자고용팀 
담당자
손은기 
전화번호
02-503-9746 
 

1. 개정배경

  고령사회의 도래에 대비, 개인의 능력과 무관하게 연령을 기준으로 한 차별적 관행 해소를 통해 고령자 등의 고용연장과 고용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ㅇ 「고령자고용촉진법」을「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로 명칭 변경

 ㅇ 고용의 전 단계에 걸쳐 연령차별을 금지하고, 간접차별을 포함

 ㅇ 진정직업자격 등 차별예외 규정의 신설로 적용범위 명확화

 ㅇ 구제절차 및 과태료 부과 등 제재규정 마련

   - 권고는 인권위원회에서 담당하고, 시정명령은 노동부에서 담당

 

3. 추진일정

 ㅇ 2007년도 정기국회에 법 개정안을 제출하고, 모집․채용분야는 법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그 밖의 경우는 2010.1.1부터 단계적 시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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