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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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소개
정책자료실
- 제목
- 소액체당금, 온라인이나 팩스로 간편하게 청구하세요.
- 등록일
- 2020-08-25
- 담당부서
- 디지털소통팀
- 담당자
- 김성은
- 전화번호
□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소액체당금의 온라인 및 팩스(Fax) 청구 근거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8.12. 공포·시행했다고 밝혔다.
○ 소액체당금 제도는 퇴직한 근로자가 임금?퇴직금을 받지 못하여 법원의 확정판결 등을 받은 경우에 일정 범위의 체불임금 등에 대해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제도*로서,
* 최종 3개월분의 임금·휴업수당,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중 미지급액(최대 1,000만 원)
- 2015.7월 제도 도입 이후 현재까지 약 31만 명의 근로자에게 1조 107억 원을 지급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 안정에 기여해왔다.
□ 그동안 소액체당금 청구 시 판결문 및 확정증명원 ‘정본’을 필수 제출서류로 규정하여 대면 또는 우편 청구만 가능했으나,
○ 판결문 및 확정증명원 정본 대신 ‘사본’도 제출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온라인이나 팩스 청구 근거를 마련했다.
* 사본의 사실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의 확인절차(대법원 나의사건검색 조회 등)를 거칠 예정이며, 변제금 회수 등을 위해 정본이 필요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이 법원에 발급신청 가능
- 이번 개정을 통해 체불로 고통받는 근로자들의 편의를 크게 향상시키고, 아울러 비대면 서비스를 강화하여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비대면 시대 도래에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 이에 따라 소액체당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근로자는 오늘부터 퇴직 당시 사업(장)을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복지사업부 또는 지사 경영복지부에 팩스*로 관련 서류**를 제출할 수 있으며,
*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또는 대표전화 (1588-0075)를 통해 번호 확인 가능
** 소액체당금 지급청구서(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의 “정보공개-자료실-서식자료”에서 다운로드 가능), 판결문 및 확정증명원 사본, 체불 임금등·사업주확인서 사본, 통장사본
- 온라인 접수는 전산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 2020.8.24.부터 가능할 예정이다(“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누리집 → “개인” → “민원접수/신고”).
□ 아울러, 이번 개정으로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사업의 융자 상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 일시적 경영상 어려움 등으로 임금체불이 발생한 사업주에게 체불임금 지급을 위해 최대 7천만 원 한도로 융자(1년 거치, 2년간 분기별 균등상환)
○ 천재지변, 고용사정의 급격한 악화 등으로 부득이하게 분할 상환 기간 연장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정부가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의 상환 기간을 최대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 ’20.5월 근로복지공단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체불사업주 융자의 2·3분기 원금 상환을 일시 유예한 바 있으나(상환기간은 유지), 이번 개정으로 상환기간 연장근거 마련
○ 이로써 코로나19뿐만 아니라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난 상황에서 융자를 받은 사업주들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 소액체당금 제도는 퇴직한 근로자가 임금?퇴직금을 받지 못하여 법원의 확정판결 등을 받은 경우에 일정 범위의 체불임금 등에 대해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제도*로서,
* 최종 3개월분의 임금·휴업수당,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중 미지급액(최대 1,000만 원)
- 2015.7월 제도 도입 이후 현재까지 약 31만 명의 근로자에게 1조 107억 원을 지급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 안정에 기여해왔다.
□ 그동안 소액체당금 청구 시 판결문 및 확정증명원 ‘정본’을 필수 제출서류로 규정하여 대면 또는 우편 청구만 가능했으나,
○ 판결문 및 확정증명원 정본 대신 ‘사본’도 제출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온라인이나 팩스 청구 근거를 마련했다.
* 사본의 사실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의 확인절차(대법원 나의사건검색 조회 등)를 거칠 예정이며, 변제금 회수 등을 위해 정본이 필요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이 법원에 발급신청 가능
- 이번 개정을 통해 체불로 고통받는 근로자들의 편의를 크게 향상시키고, 아울러 비대면 서비스를 강화하여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비대면 시대 도래에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 이에 따라 소액체당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근로자는 오늘부터 퇴직 당시 사업(장)을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복지사업부 또는 지사 경영복지부에 팩스*로 관련 서류**를 제출할 수 있으며,
*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또는 대표전화 (1588-0075)를 통해 번호 확인 가능
** 소액체당금 지급청구서(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의 “정보공개-자료실-서식자료”에서 다운로드 가능), 판결문 및 확정증명원 사본, 체불 임금등·사업주확인서 사본, 통장사본
- 온라인 접수는 전산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 2020.8.24.부터 가능할 예정이다(“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누리집 → “개인” → “민원접수/신고”).
□ 아울러, 이번 개정으로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사업의 융자 상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 일시적 경영상 어려움 등으로 임금체불이 발생한 사업주에게 체불임금 지급을 위해 최대 7천만 원 한도로 융자(1년 거치, 2년간 분기별 균등상환)
○ 천재지변, 고용사정의 급격한 악화 등으로 부득이하게 분할 상환 기간 연장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정부가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의 상환 기간을 최대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 ’20.5월 근로복지공단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체불사업주 융자의 2·3분기 원금 상환을 일시 유예한 바 있으나(상환기간은 유지), 이번 개정으로 상환기간 연장근거 마련
○ 이로써 코로나19뿐만 아니라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난 상황에서 융자를 받은 사업주들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