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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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소개
정책자료실
- 제목
- (교육영상 및 강의자료) '25년 직장내성희롱 예방교육(자체교육용) 영상 및 강의안 자료 안내입니다.
- 등록일
- 2025-02-26
- 담당부서
- 여성고용정책과
- 담당자
- 박상태
- 전화번호
- 044-202-7472
○ 사업장에서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외부 전문 강사의 도움 없이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경우 활용(참고)하실 수 있도록
-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동영상'(아래 동영상 바로가기 클릭) 및 강의안을 게재하오니 교육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동영상링크: https://youtu.be/XBV1jmygqVs?si=JoC98NZ6D0v3eerS
-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진행순서 및 내용_1시간 편성 (예시)-
1) 도입부 (10분) 사업주가 '교육목적 및 성희롱 관련 회사방침 설명'
2) 제도설명(30분) 직장 내 성희롱 개념, 예방 및 대응절차 설명 (동영상) (위 동영상 자료를 활용하거나 자체 강의)
3) 직장 내 자체규정(10분) 인사책임자가 직장 내 자체 규정(피해자보호, 행위자 징계,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 설명
* 반드시 포함되야 할 사항임
4) 질의응답 및 토의(10분) 사업주 또는 인사책임자가 진행
* 강의(교육)자료(표준강의안 요약본)도 첨부(붙임)해두었습니다~
동영상 강의를 강의시연으로 연습하시고, 회사 규정을 ppt 자료에 포함하여 사업장에서 직접 강의하셔도 좋습니다.
○ (참고) 사업주는 직장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내용이 포함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매년 실시하여야 합니다.
< 직장내 성희롱 예방 교육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1. 직장내 성희롱 관련 법령
2. 해당 사업장의 직장내 성희롱 발생시 처리 절차와 조치기준
3. 해당 사업장의 직장내 성희롱 피해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철차
4. 그 밖에 직장내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
○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또는 고객상담센터(☎1350) 또는 고용부 고용평등상담지원관(☎1551-981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특례) 상시 10명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가 특정 성으로만 구성된 사업의 경우
⇒ 위 4가지의 내용을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교육자료 또는 홍보물을 게시하거나 배포하는 방법으로 교육 실시 가능
* 특히,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발생시 처리절차, 조치기준, 피해 근로자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가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람
-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동영상'(아래 동영상 바로가기 클릭) 및 강의안을 게재하오니 교육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동영상링크: https://youtu.be/XBV1jmygqVs?si=JoC98NZ6D0v3eerS
-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진행순서 및 내용_1시간 편성 (예시)-
1) 도입부 (10분) 사업주가 '교육목적 및 성희롱 관련 회사방침 설명'
2) 제도설명(30분) 직장 내 성희롱 개념, 예방 및 대응절차 설명 (동영상) (위 동영상 자료를 활용하거나 자체 강의)
3) 직장 내 자체규정(10분) 인사책임자가 직장 내 자체 규정(피해자보호, 행위자 징계,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 설명
* 반드시 포함되야 할 사항임
4) 질의응답 및 토의(10분) 사업주 또는 인사책임자가 진행
* 강의(교육)자료(표준강의안 요약본)도 첨부(붙임)해두었습니다~
동영상 강의를 강의시연으로 연습하시고, 회사 규정을 ppt 자료에 포함하여 사업장에서 직접 강의하셔도 좋습니다.
○ (참고) 사업주는 직장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내용이 포함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매년 실시하여야 합니다.
< 직장내 성희롱 예방 교육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1. 직장내 성희롱 관련 법령
2. 해당 사업장의 직장내 성희롱 발생시 처리 절차와 조치기준
3. 해당 사업장의 직장내 성희롱 피해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철차
4. 그 밖에 직장내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
○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또는 고객상담센터(☎1350) 또는 고용부 고용평등상담지원관(☎1551-981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특례) 상시 10명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가 특정 성으로만 구성된 사업의 경우
⇒ 위 4가지의 내용을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교육자료 또는 홍보물을 게시하거나 배포하는 방법으로 교육 실시 가능
* 특히,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발생시 처리절차, 조치기준, 피해 근로자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가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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