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정책소개
정책자료실
- 제목
-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개정 계획
- 등록일
- 2004-11-05
- 담당부서
- 근로기준국
- 담당자
- 최준하
- 전화번호
- 503-9733
체불근로자 생활안정지원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2003년중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개정하여 시행할 계획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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