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정책소개
정책자료실
- 제목
- 고용,산재보험료 감액시 연체금 부과기준
- 등록일
- 2004-11-05
- 담당부서
- 노동보험심의관
- 담당자
- 정관수
- 전화번호
- 02)503-9761
사업주가 자진 신고한 개산보험료를 미납한 상태에서 수정 신고하거나, 사업주가 자진신고 하지 않아 근로복지공단에서 인정 부과한 개산보험료에 대해 사업주가 이의 신청하여 근로복지공단에서 보험료를 감액 결정한 경우 감액이 확정된 보험료는 연체금 부과대상이 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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