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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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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연차유급휴가 질의회신
등록일
2004-11-05 
담당부서
근로기준국 
담당자
원충연 
전화번호
02) 503-9742 
<TABLE BORDER=1 rules=rows><TR><TD><b>질문요지</b></TD></TR></TABLE> <br>연차유급휴가를 회계연도기준으로 계산할 때 2년이상 계속근로자인 사람에 대한 휴가 일수 계산 및 부여방법<br><br><br><TABLE BORDER=1 rules=rows><TR><TD><b>회  시</b></TD></TR></TABLE><br>■ 근로기준법 제59조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기 위한 출근율 산정대상기간의 기산일은 근로자 개인별로 정함이 원칙이며, 사업장에서 노무관리의 편의를 위하여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으로 회계년도(1.1.∼12.31) 등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정할 수도 있을 것이나 그 경우에도 연도 중 입사한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br><br>■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휴가를 계산할 경우 연도 중 입사자에게 불리하지 않게 휴가를 부여하려면, 입사한 지 1년이 되지 못한 근로자에 대하여도 다음년도에 입사년도의 근속기간에 비례하여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이후 연도부터는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면 될 것입니다. 다만, 퇴직시점에서 총 휴가일수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일수에 대하여 연차휴가수당으로 정산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br><br>■ 귀 질의의 행정해석(근기68207-732, '97.11.27)은 입사 다음년도에 입사년도의 근속기간에 비례하여 휴가를 부여하지 않은 경우로서 법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매 연도중 입사일이 도래하면 1일의 휴가를 추가하여 부여하라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 경우 노동조합과의 별도 합의는 필요치 않다고 사료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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